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40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9:30 경 포 천시 B에 있는 주택공사현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미터 가량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2회 가격하고 왼쪽 어깨부분을 3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