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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2다107600
약정금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들 본소 패소 부분 중 영농손실보상금 분배 약정에 관한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를 취득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당해 농지에서 계속하여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작자에게 농지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 생계지원을 위하여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취지라고 보이는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문언상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의 분배를 인정하고 있는 점,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가 장래 지급받을 영농손실보상비를 포기하더라도 임대차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는 판단 아래 농지 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영농손실보상비 분배약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농지 소유자로서는 영농손실보상비의 분배에 동의하는 자에게만 농지를 임대하게 될 것이므로 영농 폐지로 인한 생계지원이라는 손실보상의 취지가 몰각될 염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업의 손실에 관한 공익사업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여 영농손실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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