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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948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김포시 D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산업기계 및 소음방지 시설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프레스라인 방진커버 납품 및 공사’를 도급받아 서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업장 내에서 위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공장장으로 위 ‘프레스라인 방진커버 납품 및 공사’의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개인공사업자로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프레스라인 방진커버 납품 및 공사’ 중 ‘패널 설치 공사’(프레스 기계에 먼지 등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패널로 프레스 기계를 둘러싸는 내용의 작업,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개인 사업주이다.

피해자 G(G, 53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사용한 외국인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7. 7. 29.경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프레스 기계를 덮고 있는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약 3미터 가량 되는 지붕 개구부 덮개용 패널을 밟고 올라서서 기계실의 먼지 유입 방지용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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