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5 2017가단1029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E 일대 185,269.3㎡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약칭)에 의하여 2012. 5.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바, 2015. 6. 2.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함)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의, 피고 D는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각 소유자로서, 피고들은 현금청산자이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12. 이 사건 각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수용재결에 따라 2017. 7. 18. 피고 B 및 피고 D를 각 피공탁자로 하여 각 손실보상금 90,333,340원 전액 및 328,499,025원 전액을,

7. 25.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92,200,000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1조의 목적과 제36조 내지 제45조의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의 내용 및 제47조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