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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5 2017가단1030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일대 185,269.3㎡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약칭)에 의하여 2012. 5.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바, 2015. 6. 2.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함)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은 현금청산자이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5. 15. 이 사건 각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7. 6. 20.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984,685,610원 전액을,

6. 19.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850,536,500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1조의 목적과 제36조 내지 제45조의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의 내용 및 제47조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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