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B은 지층을, 피고 C은 1층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일대 185,269.3㎡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2. 5.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바, 2015. 6. 2.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E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12.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7. 7. 18.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6,366,700원, 2017. 7. 25.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763,100원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1조의 목적과 도시정비법 제36조 내지 제45조의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의 내용 및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