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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7 2016가합501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이행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원본이 멸실되어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을 받을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등 참조), 다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71917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피고 I 제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404,460원 및 그 중 335,285,042원에 대하여 2006. 11. 30.부터 2009. 1. 3.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주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A, 연대보증인 피고 C, E, 주식회사 G에 대하여 2009. 3. 3.경, 연대보증인 피고 D에 대하여 2009. 3. 6.경, 연대보증인 피고 B,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에 대하여 2009. 4. 1.경 각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금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위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다만, 원고는 위 금원 중 일부를 회수하였음을 이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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