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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6205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도새마을금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05차771호로 대여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2003. 5. 1.까지는 연 13.7%, 그 다음날부터 2005. 7. 2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7. 19. 위 신청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5. 8. 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진도새마을금고는, 2005.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 중 피고로부터 변제받고 남은 26,060,562원 및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2. 5.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대여금채권에 관한 2013. 4. 6.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왔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2.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와 같이 양도받은 채권 원금 및 2012. 4. 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 내용의 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참조),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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