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20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 7. 22. 17:20경 대구 북구 B에서 비닐하우스 천막으로 작업장을 설치하고 차량 도색작업에 쓰이는 샌딩기, 염료살포기, 빠다, 콤프레샤 등 도색에 필요한 염료와 장비를 이용하여 C(티볼리, 소유자 제이비우리케피탈(주)) 승용차량의 우측 앞, 뒤 문짝 도색작업을 하여 주고 그 수리비로 10만 원을 받는 등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