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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2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 13:30경 위 ‘C’ 작업장에서, 각종 페인트 및 스프레이건, 샌딩기, 원형사포 등 도색장비를 갖추고 수리의뢰를 받은 D 벤츠 승용차량 뒷범퍼 끝 부분에 대한 도색작업을 해주고 그 대가로 7만원을 받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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