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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32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9. 10. 16.경부터 2020. 5. 11.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 말경부터 2020. 5. 초경까지 위 C건물 D호,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홍보사이트인 ‘G’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여성인 H 등을 고용하며,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여성종업원을 연결시킨 후 손님의 성기를 여성종업원의 손과 입으로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로 110,000원~1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올라온 ‘F’ 광고 및 후기), 수사보고(‘F’ 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C건물 E호 임차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건물 E호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C건물 E호 계약기간)

1. 수사보고(‘F’ 성매매 영업에 사용되는 핸드폰 번호 및 계좌번호), 수사보고(성매매 영업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범죄수익금 관련 통화), 수사보고(업소 영업 기간 및 불법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임차보증금 및 성매매수익금에 대한 기소전몰수보전 결정)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각 몰수추징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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