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8:05 경 부천시 C 앞 길에서 D 쪽으로부터 E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자세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앞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 남, 5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으로 동석하고 있는 피해자 H(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천시 소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피해자 H 전화통화)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