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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419
건조물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를 정당하게 낙찰 받은 후 출입구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개시된 것이므로 그 후에 이 사건 상가에 무단으로 들어온 피고인에 대해서는 건조물 침입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를 낙찰 받기 이전부터 와이즈 에프 앤아이가 그 직원인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부동산 인도 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상가를 인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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