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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노6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모 D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의 내용도 D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사실 확인서 작성 당시 상가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소유권 이전이 큰 의미가 없었으므로 사실 확인서에 소유권 이전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무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항소심에서 추가로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점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D은 피고인에게 C 명의로 2억 6,000만 원을 받도록 대출 명의를 빌려 주면 피고인이 상가 108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C 명의로 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또 한 D은 피고인이 건물주와 협상하여 C 명의로 받은 대출금 외에는 추가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상가를 매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D의 주장대로 라면, 이는 처음부터 C가 대출을 받아 상가를 직접 매수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 대출 명의를 빌려 주었다’ 고 진술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C 명의로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면, C 나 D으로서는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 혹은 그 직후에 상가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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