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소위 전세자금 대출 브로커인 F로부터 ‘ 국가의 국민주택 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ㆍ 근로자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사실상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 지고 있어 대출을 받기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 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 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E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2. 경 원주시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I이 소유하고 있는 원주시 J 아파트 207동 302호를 E에게 임대할 의사가 없고, E은 위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을 I으로, 임차인을 E의 처인 K으로,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보증금을 1억 4천만 원으로 각각 정하여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E은 그 무렵 위 F로부터 처인 K이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주식회사 한성 모터스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4. 1. 2. 경 원주시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원주 지부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 와 F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한성 모터스 재직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0.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인 I 명의의 농협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