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 피고인과 C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모집 책, D는 허위 임차인, E은 허위 임대인, 성명 불상자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 책, 일명 ‘F’ 과 ‘G’ 은 전세자금 사기대출 총책이다.

피고 인과 위 C 등은 국토 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용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경우, 특별한 담보 없이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을 모집한 다음 그들 간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 서 및 재직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4. 4. 경 피고인이 C에게 허위 주택 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C이 E을 소개하자, 피고인이 다시 E을 위 ‘F’ 과 ‘G ’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한편, 위 D는 2014.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H’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H’ 의 직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를 건네받고, 이후 실제 주택을 임대차할 의사 없이 2014. 4. 7.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 서울시 양천구 K, 102호 주택 ’에 대하여 E과 ‘ 보증 금 1억 2,00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D’ 로 기재한 허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