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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6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G( 일명 H 부장), I, J, K, L의 공동 범행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은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고, 특히 근로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무담보로 위 주택 전세자금을 신용대출해 주고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대출 브로커는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허위의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대출 브로커인 G, 피고인은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며, 허위 임대인 K은 자신의 주거지를 허위로 임대한 것처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인 L은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허위 임차인 I는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G,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J은 금융기관 담당 직원에게 I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 확인해 주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13. 3. 27. 경 I가 ‘M’ 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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