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12.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장물 보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23.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669 피고 인은 C와 함께 소위 전세자금 대출 브로커인 D로부터 국가의 국민주택 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ㆍ 근로자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사실상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출을 받기가 쉬우니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C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D 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 경 강원도 원주시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C가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시 G 아파트 207동 302호를 임차 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고, C도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거주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임대인 H(C 의 모), 임차인 I( 피고인의 처), 임대차기간 24개월, 보증금 1억 4천만 원 ’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로부터 피고인의 처가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주식회사 J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4. 1. 2. 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농협은행 원주 지부에서 피해자 농협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 와 D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J 재직증명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