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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3945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6. 10. 30. 22:10 경 부산 부산진구 C 지상 건물의 6 층에 있는 ‘D 피시 방 ’에서, 피해자 E(23 세) 가 쓰레기 분리수거 통 위에 둔 지갑을 발견하고, B는 피고인에게 ‘ 여기 지갑이 있다.

가져갈까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 가져 갑시다.

’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B는 현금 23만 원, 운전 면허증, 농협 체크카드, 신한 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 가 액 약 47만 원) 을 집어서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부분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나.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시 방에서 B와 공동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통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은 경제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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