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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94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10. 30. 22:10 경 부산 부산진구 D, 6 층 ‘E 피씨방’ 내에서, 피해자 F가 무인 충전기계에서 요금 결제를 하면서 쓰레기 분리 수거 통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C에게 “ 여기 지갑이 있다, 가져갈까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 C이 “ 가져 갑시다

”라고 하자 피고인은 현금 23만 원, 운전 면허증, 농협, 신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집어서 C에게 주고, C은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는 2003. 경의 전과로 그 이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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