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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4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관련(피고인 B, G, H) 피고인 B, G, H는 공무원을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단순히 부수어진 출입문을 통해 피고인 C 등과 함께 T시장실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관련(피고인 A, B, H, K) 아래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경영관리단장실과 부단장실은 임직원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서, 회사 임직원이자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 A, B, H, K는 일상적으로 경영관리단장실과 부단장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② 피고인 A, B, H, K는 경영관리단장실과 부단장실의 관리책임자인 AN 차장, AD 선임 부단장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위 장소에 출입하였다.

③ 경영관리단장은 사전에 AN에게 ‘노조에서 찾아오면 출입문을 열어주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바, 경영관리단장은 노조의 항의방문과 그로 인한 어느 정도의 소란까지 예상 및 감수하면서 노조의 출입을 명시적으로 허락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K: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관련(피고인 B, G, H) 1) 관련법리 가)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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