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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0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8(1)민,149]
판시사항

민법부칙 제10조와 채권으로서의 이전등기 청구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본조 제1항에 의하여 1966. 1. 1.부터 진행된다.

원고, 피상고인

영천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현행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1966.1.1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66.9.20. 선고 66다1151사건 판결 참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소멸시효기간이 1960.1.1부터 진행한다는 판단은 잘못이나,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 거기에 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론 싯가에 관한 원고의 자백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착오에 기한 자백으로서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간단하여, 원고의 그 자백의 취소를 인정한 원판결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있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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