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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2115, 2116 판결
[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18(1)민,218]
판시사항

10년간 구 민법 소정의 부동산취득 시효기간 만료에 있어 요구되는 선의 무과실은 그동안 점유의 승계가 있었더라도 점유의 시초에 그것이 인정되면 족하다.

판결요지

10년간 구 민법 소정의 부동산취득 시효기간 만료에 있어 요구되는 선의 무과실은 그동안 점유의 승계가 있었더라도 점유의 시초에 그것이 인정되면 족하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2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2,3에 대하여,

구민법하에서도 매매계약의 효력은 매매계약과 더불어 발생한다 할 것이며, 민법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득실 변경의 효력은 상실된다하여도 매매계약의 채권적 효력으로서의 등기청구권까지 상실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취득시효완성의 경우 위 민법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취득의 효력은 상실되어도 같은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구민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 즉, 「등기하므로서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물권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 권리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원 종래의 견해( 본원 1966.9.20. 선고 66다1151 판결 , 1967.4.4. 선고 66다163 판결 등 참조)라 할 것이고, 10년간의 구민법 소정 부동산의 시효기간 만료에 있어 요구되는 선의 무과실은 점유의 시초에 그것이 인정되면 족하여 원판결이 점유의 승계를 인정한 본건에서 소외 대한토지주택주식회사가 본건 토지를 점유한 시초에 선의 무과실을 인정한 이상, 취득시효기간을 10년간으로 인정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고 원고들이 소론 갑 제4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판결 판단과 같은 점유사실인정이 반드시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대한토지주택 주식회사와의 소론 매매사실이 있었음에 다름없다는 원판결판단에 위법이 있을 수 없고,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점유 사실인정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고, 소외 대한토지주택주식회사의 원고들에게 대한 소론 등기청구권 없음을 전제로한 논지 또한 채택될 여지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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