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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2 2015가단2179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12,36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0.부터, 나머지 12,8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차칸섬유에게, 2015. 2. 10. 어음번호 C, 액면금 30,000,000원, 만기 2015. 7. 20.,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공항동지점으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 2015. 5. 6. 어음번호 D, 액면금 12,812,360원, 만기 2015. 8. 20.,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공항동지점으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차칸섬유는 B에게 2015. 2. 17. 이 사건 제1어음을, 2015. 7. 31. 이 사건 제2어음을 각 배서ㆍ양도하였고, B는 원고에게 2015. 2. 25. 이 사건 제1어음을, 2015. 8. 10. 이 사건 제2어음을 각 배서ㆍ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액면금 합계 42,812,360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어음인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15. 7. 20.부터, 그 중 이 사건 제2어음인 12,812,360원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15. 8.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23.까지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4조어음법 제78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 20%임을 전제로 청구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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