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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45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경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39,000,000원을 받으면서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34,5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으나, 2014. 4. 20.부터 2015. 12. 24.까지 원금과 이자 16,293,457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5.경 ‘카머니대부주식회사’라는 대부업체로부터 5,500,000원을 빌리면서 위 대부업체에게 마음대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7, 8, 13), 수사보고(카머니 대부 G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머니 대부 대부거래 계약 사항 확인),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초범인 점, 상당한 기간 할부금(21회분)을 납부하여 오다가 재정상태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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