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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17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6.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39,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1,164,047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C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봄경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에 있는 불상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에 대하여)와 첨부 서류

1. 고소장, 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E 품의서,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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