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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8 2013고단59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대부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바, C로부터 실적을 올리라는 독촉을 받는 한편 대부를 성사시켰을 경우 대부금액의 0.1%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기존에 받아두었던 진정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또는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여 마치 새로 대부희망자를 모집한 것처럼 C를 속여 실적도 올리고 대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인 채무자 F 명의의 차용금증서의 금액 기재 부분과 일자 기재 부분을 각 수정액으로 지운 후 그 위에 ‘이백만원’, ‘2,000,000’, ‘2011년 11월 7일’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차용금증서를 복사기 위에 올려놓고 차용금증서 1장을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7.경부터 2013.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6장의 차용금증서 또는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7.경부터 2013.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6회에 걸쳐 위조된 136장의 차용금증서 또는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1. 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37세)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F과 사이에 2,000,000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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