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차고,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방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2. 가.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