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 40시 강,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폭행 피해자와 피해 경찰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편의점 안까지 쫓아가 오
랜 시간 피해자를 위협하며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수차례 폭행을 하였던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