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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노148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들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양형기준 상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1년 ~ 4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2. 가. 항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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