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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합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 장애 증상을 보이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고, 어린 여성의 목 부위를 만지고 싶은 성적 충동을 가진 사람이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1. 21:18 경 화성시 C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가 마침 아파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D( 여, 16세 )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로 들어간 후 함께 승강기에 탑승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강기 문이 닫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면서 만지고 승강기를 12 층에 멈추게 한 후 12 층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인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23. 15:16 경 화성시 E 아파트 2 단지를 배회하다가 마침 아파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F( 여, 7세 )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로 들어간 후 함께 승강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승강기의 문에 닫히자 피해자에게 “ 몇 살이냐

”, “ 몇 학년이냐

”라고 질문한 후, “ 초등학교 2 학년 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조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청취, 피 혐의자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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