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
나. 망인은 2003. 9.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서 증서 제1230호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위 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 I의 면전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장녀인 피고 B에게 3/10 지분을, 손자인 원고에게 7/10 지분을 유증하고, 이러한 유언의 내용을 실행할 유언집행자로 J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2016. 6. 17.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3. 14. 주식회사 K에게 그 중 별지 1 목록 기재 1 부동산의 75/69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은 2017. 5. 5. 사망하였다.
망인은 슬하에 피고 B, L, 피고 E, 피고 F을 두었고, 피고 C는 1975. 2. 16. 사망한 L의 배우자이며, 원고와 피고 D은 L의 아들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은 의사무능력 상태였는데, 피고 B이 이를 이용하여 망인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피고들에게 상속지분대로 상속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7/10 지분을 유증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유증에 따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