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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나36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2. 하순경 피고가 운영하는 부천시 소사구 E 쇼핑몰 41호에 있는 악세사리 판매점인 ‘F’(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피고의 직원 G으로부터 왼쪽 귀 연골 부위에 ‘피어싱’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이후 왼쪽 귀 전체에 심한 부종과 함께 고름이 발생하자 2012. 3. 15.경부터 2012. 5. 12.경까지 H피부과 및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절개배농술 등의 치료와 항생제, 진통제, 소염제 등의 투약처방을 받았다.

다. 피고는 ‘G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손님들의 신체 일부인 귀에 피어싱용 일회용 바늘로 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끼워주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G은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시술을 함으로써 원고 A으로 하여금 귀 피부농양상을 입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었는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1413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형사사건의 제1회 공판절차에서 피고와 G은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2012.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벌금 300만 원을, G은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2. 11. 3. 확정되었다. 라.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8,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9 내지 2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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