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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123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피어싱 악세사리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 15: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C’에서 매장 내에 피어싱용 특수바늘과 소독용 알콜솜, 알콜램프, 위생 장갑 등을 준비해두고, 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귀걸이를 걸 수 있도록 바늘로 귀를 뚫는 피어싱 시술을 하는 등 2015. 1.경부터 2015. 4. 27.경까지 성명 불상의 손님 32명가량에게 1인당 2,000원을 받고 귀와 코, 배꼽 등의 신체 부위에 바늘로 구멍을 뚫는 피어싱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사실의 범행 시간대 및 기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네이버 블로그에 C에서 피어싱 시술한 후기 자료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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