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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노47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점, K 단독 명의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F가 공유수면 점유사용의 실질적인 주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허가권자인 보령시장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허가 결정을 한 점, F와 K는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법률 제62조 제3호의 ‘점용사용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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