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내지 5,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7.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C은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630,000,000원은 2013. 3.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2. 12. 7. 피고 C에게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7.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토목공사 설계도서 작성, 공장 설립에 필요한 개발허가 용역을 대금 80,000,000원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위 용역대금 중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5,000,000원은 공장개발행위 허가신청을 접수할 때, 잔금 30,000,000원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2. 12. 7. 피고 B에게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5.경 원고 이름으로 경주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주시는 2013. 9. 17.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 민원을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할 수 있고, 개발에 관한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말했다.
원고는 D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