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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467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5. 6. 11:40경 안성시 일죽면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09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전방에 차량이 제동한 것을 발견하고 순차 제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2차로를 침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도로 2차로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은 제1차 사고로 인해 180도 회전한 상태였는데,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곧바로 역주행하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후 약 900m 가량 빠른 속도로 갓길을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E 견인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제2차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5. 31. 제1차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826,5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8. 8. 10. 제2차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등의 수리비 3,215,8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제2차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제1차 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제동장치가 제어되지 않자 불가항력적으로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21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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