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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456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 B은 피해자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8. 18:50 경 부산 부산진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 ’를 찾아가 가족과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 피해 자가) B을 강간을 했다.

이런 사람이 구속이 안 되고 가게를 하고 있다.

파렴치한 인간이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처박아 가지고 씨부리고 다니. ”라고 말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 사실적 시 명예훼손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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