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입실도서관 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입실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판단과 의식이 흐린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좌측 옆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