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11 2014고정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4. 시간불상경 울산 북구 이화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날 21:45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모든오피스 앞 도로상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4. 시간불상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LH아파트 앞에서 다음날 00:10경 같은 시 동천동 소재 삼성1차아파트 놀이터 앞 도로상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