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된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H호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H호가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서울특별시의 중과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① 피고 서울특별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건물 H호 부분에 대하여 2011년, 2013년, 2014년에는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2012년, 2015년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H호에 관하여 업종변경을 위하여 불과 1~2년 사이에 경제적 실익도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의 사정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H호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② 이 사건 건물 H호는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이 사건 건물 G호 등의 야간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위한 식당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건물 H호를 임차한 임차인 등은 일치하여 이 사건 건물 H호가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이 사건 건물 H호의 내부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H호에 객실이 몇 개 설치되었는지조차 분명히 알아볼 수 없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과세요
건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④ 무엇보다도, 이 사건 건물 H호에 관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