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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9나20014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원고, 피고, M 및 N는 D건물 H호에 관하여 공동으로 10억 원을 출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로써 D건물 H호는 위 4인의 투자조합의 합유재산이므로 피고는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내부지분에 따라 분배하거나 지분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조합재산을 청산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처 Q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 M 및 N에 대한 조합재산 청산의무를 거부하고 있는바, 원고, M 및 N는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 조합에서 탈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D건물 H호에 관한 원고 지분 원고는 M, N로부터 D건물 H호에 관한 M, N의 지분을 양수하였으므로, 결국 D건물 H호에 관한 원고 지분은 1/2이라고 주장한다.

에 관하여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피고, M 및 N 사이에 D건물 H호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민법상 조합이 성립되었다

거나 D건물 H호가 원고, 피고, M 및 N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갑 제12, 2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7. 10. 본인의 씨티은행계좌(R)에서 5억 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E의 우리은행계좌(S)에 위 5억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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