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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6618
임대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038,360원, B에게 62,938,3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9. 6.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은 일자불상경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D, E에 있는 호텔 F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G호를 공급받고, 이 사건 건물 G호를 피고에게 임대하며, 임대기간은 2016. 7. 1.부터 2026. 6. 30.까지로 하고, 차임은 월 1,134,612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와 체결하고, 원고 B은 일자불상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H호 및 I호를 공급받고, 이 사건 건물 H호 및 I호를 피고에게 임대하며, 임대기간은 각 2016. 7. 1.부터 2026. 6. 30.까지로 하고, 차임은 H호는 월 972,180원, I호는 1,125,814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 피고와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각 건물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2016. 10. 13.에 이루어진 사실, 원고들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날의 다음 달인 2016. 11. 1.부터 2019. 5. 1.까지의 약정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약정 차임 34,038,360원(= 월 1,134,612원 30개월), 원고 B에게 이 사건 H호에 대한 약정 차임 29,163,900원(= 월 972,180원 30개월), 이 사건 I호에 대한 약정 차임 33,774,420원(= 우러 1,125,814원 30개월)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관리위탁계약서는 피고의 착오로 잘못 교부된 것에 불과하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는 듯 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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