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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05.10 2016가단1825
방해예방 및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 G호는 원고 소유이고, 원고 아들 I가 거주하고 있다.

나. 그 위층인 H호는 피고 C가 2016. 4. 4. 인수참가인에게서 이를 매수하여 2016. 4. 26. 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7. 1. 1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한편, 원고 및 I는 2015. 12.경부터 H호 거주자인 인수참가인 또는 피고 B(피고 C의 아버지)에게 누수가 발생한다면서 수회에 걸쳐 항의를 해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이 사건 아파트 H호 화장실 바닥 방수층의 파손 등 하자로 원고 소유인 위 아파트 G호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누수현상으로 인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민법 제214조에 따라 누수예방공사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 4호증의 영상,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J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H호의 하자로 G호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인수참가인이 치매질환으로 2015. 5.경 요양원에 입소한 후 2016. 3.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H호가 대체로 비어있었는데, 원고 및 I는 위 기간에도 누수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의를 하였다.

② 원고, 피고 B, 인수참가인의 아들인 E는 이 사건 아파트 G호 및 H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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