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61』 피고인은 2016. 3. 9. 23:3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음주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통고 처분을 한다는 이유로 주민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한 번 봐주지 않고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 고단 1670』 피고인은 2016. 1. 30. 00:20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술잔을 던져 깨뜨리고 도우미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2016 고단 16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있으므로 기본 범죄인 판시 업무 방해죄에 대한 권고 형의 하한만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