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6.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1명의 미성년 아들이 있다.
나. 피고는 2018. 12.경 C을 우연히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알게 된 후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임신과 유산을 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사실들을 살펴보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와 부부공동생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