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7. 12.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14. 7.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피고는 소외 D와 2013. 2. 15.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헬스클럽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중 운동을 하러 온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와 C은 2017. 3.경부터 교제하면서 여행을 가기도 하였고 수 회 성관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한편,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인정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C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C과 만나 부정행위를 할 당시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부정행위를 할 당시 피고는 C이 배우자 있음을 알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