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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01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을 골목길까지 따라가서 때리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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