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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73960
분담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의 소유자였다가, C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된 같은 지상에 있는 E아파트 중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부동산개발, 부동산시행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사이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E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2. 10. 12.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인 2012. 11. 12.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소유권이전의무를 불이행하며 원고의 건설사업비 회수를 방해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차용금에 대한 2012. 11. 13.부터 2016. 5. 31.까지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공사자금 차입이자 손해비용에 대한 피고의 몫 1/16인 62,416,2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건축주들 앞으로 구분소유로 분양되는 세대 등에 관하여 건축주들 부담으로, 베란다 확장공사, 전기, 가스 및 수도 등 인입 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이를 대신 부담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취득세, 아파트 관리비, 회비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이에 의하여 피고가 부당이득한 금액은 별지 분담금 등 미수금 내역서 중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위 가.

항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한 차용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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