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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516904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로부터 33,794,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서울 관악구 D 지상에 있던 E건물(이하 E건물이라고 한다

) F호의 소유자였다가, E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

)된 같은 지상에 있는 G아파트(이하 ‘G아파트’라 한다

) 중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H호’라 한다

)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고, 원고 B은 E건물 I호의 소유자였다가, G아파트 중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J호라 한다

)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다. 2) 피고는 부동산개발, 부동산시행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E건물 재건축 사업 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 경위 1) E건물 18세대 중 2세대를 제외한 16세대의 소유자들(이하 건축주들이라고 한다)은 2010. 12. 21.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K(이하K라 한다)에 재건축과 관련한 금융건축인허가 및 시공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하였고, K는 위 업무를 L에게 위임하였다.

한편 건축주들은 M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건축주들의 대표로, N을 주민자치운영위원장으로 각 선임하였다.

2) 건축주들은 2010. 12. 22. K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제1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2011. 2. 말경 K가 부도가 나자 L이 운영하는 O 주식회사(변경 전 : P 주식회사, 이하 O라고 한다

가 K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여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으나, 건축주들은 2011. 10. 10.경 O가 시공사인 Q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Q 주식회사가 시공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O에 제1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3 N은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2012. 1. 9. N과 R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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